FAQ
Q1 — 노동조합에 왜 가입해야 하나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를 현실로
노동조합은 결국 “직원들이 모여 스스로를 지키는 조직”입니다.
복지, 휴가, 평가제도, 해고 등 모든 영역에서 “이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합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력 있는 통로가 됩니다.
(노동조합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협상력과 영향력이 커집니다.)
Q2 — 누가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나요?
넷마블 및 관계사 소속의 직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가입 자격이 열려 있습니다.
Q3 — 조합비는 얼마인가요?
월 급여의 0.6% 혹은 3만원
단체협약 체결 완료 계열사는 계약 연봉 총액 기준 월 급여의 0.6% (하한: 최저임금의 1%)
그 외의 계열사는 월 3만원 / 납부일 25일
Q4 — 조합 가입 시,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 짜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Q5 —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할 경우 조합 차원의 법률 지원이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Q6 —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임금, 근로 시간, 복리후생, 인사제도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한 약속입니다.
임금 · 단체교섭(협약을 위한과정)에서 계열사 직원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교섭 위원을 모집합니다.
Q7 — 임금교섭이란 무엇인가요?
임금교섭이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회사와 만나 임금의 수준, 임금 체계, 지급 방식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임금교섭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노사 관계의 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Q8 — 집행부, 대의원, 교섭위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집행부는 ‘정부’ 대의원은 ‘국회’ 교섭위원은 ‘실무진’ 입니다.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노동조합 사업 방향을 결정합니다.
교섭위원은 교섭에 참여해서 직원들을 대표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을 논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