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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궁금한 점

FAQ

Q1 — 노동조합에 왜 가입해야 하나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를 현실로
노동조합은 결국 “직원들이 모여 스스로를 지키는 조직”입니다. 복지, 휴가, 평가제도, 해고 등 모든 영역에서 “이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합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력 있는 통로가 됩니다.
(노동조합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협상력과 영향력이 커집니다.)
Q2 — 누가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나요?
넷마블 및 관계사 소속의 직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가입 자격이 열려 있습니다.
Q3 — 조합비는 얼마인가요?
월 급여의 0.6% 혹은 3만원
단체협약 체결 완료 계열사는 계약 연봉 총액 기준 월 급여의 0.6% (하한: 최저임금의 1%)
그 외의 계열사는 월 3만원 / 납부일 25일
Q4 — 조합 가입 시,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 짜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Q5 —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할 경우 조합 차원의 법률 지원이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Q6 —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임금, 근로 시간, 복리후생, 인사제도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한 약속입니다.
임금 · 단체교섭(협약을 위한과정)에서 계열사 직원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교섭 위원을 모집합니다.
Q7 — 임금교섭이란 무엇인가요?
임금교섭이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회사와 만나 임금의 수준, 임금 체계, 지급 방식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임금교섭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노사 관계의 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Q8 — 집행부, 대의원, 교섭위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집행부는 ‘정부’ 대의원은 ‘국회’ 교섭위원은 ‘실무진’ 입니다.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실행 조직’입니다. https://forms.gle/fc4Tb1ytiL2GDW3U8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노동조합 사업 방향을 결정합니다.
교섭위원은 교섭에 참여해서 직원들을 대표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을 논의합니다.